상속세 계산기

결론부터: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와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계산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입력·계산에는 JavaScript가 필요합니다.

기본 입력 예시와 결과

아래 값은 이 계산기가 처음 열릴 때 채워져 있는 기본 입력값이며, 같은 계산 모듈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황의 값이 아닙니다.

입력값
상속재산가액 (원)1,200,000,000
채무·장례비 (원)100,000,000
상속공제 합계 (원)500,000,000
결과: 120,000,000원
과세표준600,000,000원
산출세액120,000,000원
채무·공제 합계600,000,000원

계산 방법

이 계산기에 실제로 구현된 산식입니다.

  1.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 − 상속공제 합계(직접 입력)
  2. 산출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적용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세액공제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계산 기준과 한계, 면책 고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홈택스 (링크는 확인 창구이며 이 계산기와의 제휴·공식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계산기: 무엇을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와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어떤 산식을 사용하나요?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 − 상속공제 합계(직접 입력) / 산출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적용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세액공제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