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결론부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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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력 예시와 결과

아래 값은 이 계산기가 처음 열릴 때 채워져 있는 기본 입력값이며, 같은 계산 모듈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황의 값이 아닙니다.

입력값
종합소득금액 (원)60,000,000
소득공제 합계 (원)15,000,000
세액공제 합계 (원)1,000,000
결과: 4,939,000원
과세표준45,000,000원
소득세4,490,000원
지방소득세449,000원

계산 방법

이 계산기에 실제로 구현된 산식입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계산기에 구현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초과 45%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사용
  3.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0 미만이면 0)
  4. 표시 합계 = 소득세 × 1.1 (지방소득세 10% 가산)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

누진세율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필요경비, 개별 공제·감면, 가산세와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계산 기준과 한계, 면책 고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홈택스 (링크는 확인 창구이며 이 계산기와의 제휴·공식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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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계산기: 무엇을 계산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어떤 산식을 사용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계산기에 구현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초과 45%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사용 /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0 미만이면 0) / 표시 합계 = 소득세 × 1.1 (지방소득세 10% 가산)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진세율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필요경비, 개별 공제·감면, 가산세와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