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결론부터: 증여재산가액에서 직접 입력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계산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입력·계산에는 JavaScript가 필요합니다.
기본 입력 예시와 결과
아래 값은 이 계산기가 처음 열릴 때 채워져 있는 기본 입력값이며, 같은 계산 모듈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황의 값이 아닙니다.
| 증여재산가액 (원) | 200,000,000 |
|---|---|
| 관계별 공제액 (원) | 50,000,000 |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
| 산출세액 | 20,000,000원 |
| 공제 적용액 | 50,000,000원 |
계산 방법
이 계산기에 실제로 구현된 산식입니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관계별 공제액(직접 입력)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계산기에 구현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사용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계산 기준과 한계, 면책 고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홈택스 (링크는 확인 창구이며 이 계산기와의 제휴·공식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