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결론부터: 증여재산가액에서 직접 입력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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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력 예시와 결과

아래 값은 이 계산기가 처음 열릴 때 채워져 있는 기본 입력값이며, 같은 계산 모듈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황의 값이 아닙니다.

입력값
증여재산가액 (원)200,000,000
관계별 공제액 (원)50,000,000
결과: 2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원
산출세액20,000,000원
공제 적용액50,000,000원

계산 방법

이 계산기에 실제로 구현된 산식입니다.

  1.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관계별 공제액(직접 입력)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계산기에 구현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사용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계산 기준과 한계, 면책 고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홈택스 (링크는 확인 창구이며 이 계산기와의 제휴·공식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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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기: 무엇을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직접 입력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어떤 산식을 사용하나요?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관계별 공제액(직접 입력)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계산기에 구현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사용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