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결론부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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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력 예시와 결과

아래 값은 이 계산기가 처음 열릴 때 채워져 있는 기본 입력값이며, 같은 계산 모듈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황의 값이 아닙니다.

입력값
양도가액 (원)800,000,000
취득가액 (원)500,000,000
필요경비 (원)20,000,000
장기보유·기본공제 (원)2,500,000
결과: 94,061,000원
양도차익280,000,000원
과세표준277,5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94,061,000원

계산 방법

이 계산기에 실제로 구현된 산식입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입력한 장기보유·기본공제 합계
  3.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초과 45%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적용
  4. 표시 금액 = 산출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동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계산 기준과 한계, 면책 고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홈택스 (링크는 확인 창구이며 이 계산기와의 제휴·공식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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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계산기: 무엇을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간이 추정합니다.
어떤 산식을 사용하나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입력한 장기보유·기본공제 합계 /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초과 45%의 구간표(누진공제액 포함)를 적용 / 표시 금액 = 산출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동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