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결론부터: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간이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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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력 예시와 결과

아래 값은 이 계산기가 처음 열릴 때 채워져 있는 기본 입력값이며, 같은 계산 모듈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황의 값이 아닙니다.

입력값
연봉(세전)50,000,000원
부양가족(본인 포함)1명
결과: 월 3,651,997원
세전 월급4,166,667원
국민연금187,500원
건강보험147,708원
장기요양보험19,128원
고용보험37,500원
소득세111,667원
지방소득세11,167원
월 실수령액3,651,997원

계산 방법

이 계산기에 실제로 구현된 산식입니다.

  1. 국민연금 = min(월급, 5,530,000원) × 4.5%
  2. 건강보험 = 월급 ×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 월급 × 0.9%
  3. 소득세는 월 과세 대상 금액 구간별 단순화한 근사식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 1인 추가당 12,500원을 차감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액 = 월급 − 모든 공제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

비과세 항목과 연말정산 환급은 반영하지 않으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근사치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계산 기준과 한계, 면책 고지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수 있는 곳: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링크는 확인 창구이며 이 계산기와의 제휴·공식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무엇을 계산하나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간이 추정합니다.
어떤 산식을 사용하나요?
국민연금 = min(월급, 5,530,000원) × 4.5% / 건강보험 = 월급 ×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 월급 × 0.9% / 소득세는 월 과세 대상 금액 구간별 단순화한 근사식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 1인 추가당 12,500원을 차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액 = 월급 − 모든 공제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항목과 연말정산 환급은 반영하지 않으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근사치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